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15일) 개통

매년 하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아프고 복잡한게 연말정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어려움을 덜어주는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니 희소식 이네요.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23년도 귀속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15일부터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해놔야 할 준비물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월세를 공제받고 싶은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합니다. 월세는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현금영수증을 끊어 놓아야 서비스에 조회가 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조회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월세액 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와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끊어 놓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방문했던 병원과 날짜, 비용을 입력하면 국세청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연락해 증빙 서류를 받습니다. 이 신고센터는 사흘만 운영되고, 이 후에는 직접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해서 번거롭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는 1월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수정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무턱대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공제를 받게되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회성 퇴직금을 받으셨거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모두 합해 백만원이 넘었다면 인적공제를 하면 안되겠습니다.

 

기타

올해 처음으로 제공되는 증명자료로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기부 금액 중 10만원까지 전액, 500만원까지는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능과 대학입학전형료 등의 교육비도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 대한 공제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 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지만,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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